나는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이자 인사담당자로서 육아제도에 꽤 관심이 많은 편이다. 재작년부터 육아제도가 전면 개편된다는 말이 많았다.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육아지원 3법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는 확실히 바뀐다.
이번 개정이 반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다소 아쉬운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도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 중 한명이지만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이번시간에는 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자.
1.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길어진다!
현재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알겠지만 1년은 참 고마운 기간이면서도 아이를 떼놓고 마음 편히 회사로 복귀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기간이였다.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돌전후로 걷기 시작하는데 엄마의 복직즈음 아이들이 걷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걸음걸이만 봐도 돌쟁이들은 조금 더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법 개정으로 6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지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 돌아서는 엄마의 마음이 훨씬 가벼울 것 같다. 2번의 육아휴직을 경험한 내가 생각하기에 내아이가 몸을 어느정도 가눌 수 있을때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건 정말 큰 발전이다!
2.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사항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엄마도 아빠도 최장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직장이 아빠의 육아휴직을 응원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을 정도다. 결국은 사장되어버릴 내용일지는 앞으로 겪어보면 알게 될 터!
3.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아이 연령이 만8세(초등2학년) 이하라면 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시에 육아휴직이 6개월 추가가 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올해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년씩 다썼다하더라도 내년엔 각각 6개월을 더 쓸수 있다는 말이다.
#기간연장사유 ①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③장애아동의 부모